작성자 : 성임득 / 2026-11-03
계약 전 안전 점검 — 권리·신탁·의향서
타이거 가이드 06 · 계약·안전
계약 전 안전 점검 — 권리·신탁·의향서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찾았다면, 서명 전에 "이 건물이 안전한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등기부부터 신탁·의향서까지, 사고를 막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타이거부동산중개 · 임대 가이드
핵심 요약
  • 등기부로 소유자 일치·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위반건축물 여부를 봅니다.
  • 조건은 임차의향서(LOI)로 먼저 확인한 뒤 본계약으로 넘어갑니다.
01등기부 — 소유자와 빚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근저당·가압류 같은 제한물권이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금 보호에 영향이 있으므로, 필요하면 말소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대리인이 나온 계약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함께 확인하세요.

02건축물대장 — 용도와 위반

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르거나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으면 이행강제금·인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24·세움터에서 지번·주소로 열람 가능하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03신탁 건물은 '권한'부터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 같은 신탁회사면, 임대 권한이 건물주(위탁자)에게 있는지 신탁회사(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신탁원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보증금 반환·대항력에서 불리할 수 있고, 보증금 입금 계좌가 적법한 수령 주체인지도 함께 봅니다.

04조건은 임차의향서(LOI)로 먼저

임차의향서에 면적·보증금·월세·기간·렌트프리·주차·특약을 담아 서로 확인하면 본계약이 매끄럽습니다. 보통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식 계약으로 효력 발생"이라는 단서를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관계는 법무사·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면 더 안전합니다.

계약 전 권리 검토, 함께 챙깁니다
등기부·대장 확인부터 타이거가 같이 봐 드립니다.
☎ 02-516-8936 · 타이거부동산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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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안전 점검 — 권리·신탁·의향서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찾았다면, 서명 전에 "이 건물이 안전한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등기부부터 신탁·의향서까지, 사고를 막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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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등기부로 소유자 일치·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위반건축물 여부를 봅니다.
  • 조건은 임차의향서(LOI)로 먼저 확인한 뒤 본계약으로 넘어갑니다.
01등기부 — 소유자와 빚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근저당·가압류 같은 제한물권이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금 보호에 영향이 있으므로, 필요하면 말소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대리인이 나온 계약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함께 확인하세요.

02건축물대장 — 용도와 위반

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르거나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으면 이행강제금·인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24·세움터에서 지번·주소로 열람 가능하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03신탁 건물은 '권한'부터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 같은 신탁회사면, 임대 권한이 건물주(위탁자)에게 있는지 신탁회사(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신탁원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보증금 반환·대항력에서 불리할 수 있고, 보증금 입금 계좌가 적법한 수령 주체인지도 함께 봅니다.

04조건은 임차의향서(LOI)로 먼저

임차의향서에 면적·보증금·월세·기간·렌트프리·주차·특약을 담아 서로 확인하면 본계약이 매끄럽습니다. 보통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식 계약으로 효력 발생"이라는 단서를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관계는 법무사·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면 더 안전합니다.

계약 전 권리 검토, 함께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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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16-8936 · 타이거부동산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