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성임득 / 2025-01-28
만기 전 퇴실시,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하나. (임대인/임차인)
만기전 퇴실을 하는 상가, 사무실 임차인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조기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퇴거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반적인 관행
1) 만기가 많이 남았을 경우 (정해진건 아니지만, 주로 반년 이상일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존 세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임대인은 월세를 계속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편의를 봐줘서 만기전 퇴실에 동의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만기가 얼마 안남았을 경우 (1~2달 이내)
만기 전 퇴실이지만, 만기가 얼마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그 이유는, 만기가 되면 어차피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고 세입자를 찾아야 되고,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낼바에야 한 두달 더 있다가 만기퇴실하는 것을 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실무적인 해결방법
만기가 많이 남았을 경우 임차인이 부담,
만기가 다 되어 갈 경우 임대인이 부담이 일반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의입니다.

만기전 퇴실 관련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타이거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전 퇴실을 하는 상가, 사무실 임차인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조기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퇴거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반적인 관행
1) 만기가 많이 남았을 경우 (정해진건 아니지만, 주로 반년 이상일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존 세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임대인은 월세를 계속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편의를 봐줘서 만기전 퇴실에 동의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만기가 얼마 안남았을 경우 (1~2달 이내)
만기 전 퇴실이지만, 만기가 얼마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그 이유는, 만기가 되면 어차피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고 세입자를 찾아야 되고,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낼바에야 한 두달 더 있다가 만기퇴실하는 것을 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실무적인 해결방법
만기가 많이 남았을 경우 임차인이 부담,
만기가 다 되어 갈 경우 임대인이 부담이 일반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의입니다.

만기전 퇴실 관련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타이거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12 비밀댓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