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몇년까지 영업할수 있냐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에 대한 불안감에 물어보기도 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명도를 위해 물어보기도 합니다.
쉬운 내용이니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 봅시다.
사무실이나 상가를 임대할 때,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보호 기간 동안은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렵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 갱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계약기간과 최장 보장기간
최소 계약기간: 1년
상가임대차법 제9조에 따라 임대인은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최소 1년 동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계약갱신 요구권: 최대 10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속해서 계약 연장을 원한다면,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이 갱신될 때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3기(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어긴 경우에도 갱신 요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건물 재건축 또는 철거 계획이 있는 경우
계약 만료 후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규모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재건축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혹은 임대차계약서에 건물 재건축 계획을 기재하였으면 가능합니다.
4) 임대인이 직접 해당 공간을 사용할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인데, 임대인이 직접사용한다고 해서 계약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라서 실사용을 위주로 계약해지가 안되는점 참고 바랍니다.
3. 계약 만료 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경우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별다른 통보 없이 계속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기존 조건 그대로 1년 더 연장됩니다.
4. 정리: 계약기간 요약
내용 |
기간 |
최소 계약기간 |
1년 (1년 미만 계약도 1년 보장) |
최대 계약갱신 요구권 |
최대 10년 |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1년 연장 |
계약갱신 거절 사유 |
재건축·3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직접 사용 등 |
계약기간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련하여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강남 상가사무실 전문 타이거부동산에서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몇년까지 영업할수 있냐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에 대한 불안감에 물어보기도 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명도를 위해 물어보기도 합니다.
쉬운 내용이니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 봅시다.
사무실이나 상가를 임대할 때,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보호 기간 동안은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렵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 갱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계약기간과 최장 보장기간
최소 계약기간: 1년
상가임대차법 제9조에 따라 임대인은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최소 1년 동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계약갱신 요구권: 최대 10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속해서 계약 연장을 원한다면,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이 갱신될 때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3기(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어긴 경우에도 갱신 요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건물 재건축 또는 철거 계획이 있는 경우
계약 만료 후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규모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재건축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혹은 임대차계약서에 건물 재건축 계획을 기재하였으면 가능합니다.
4) 임대인이 직접 해당 공간을 사용할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인데, 임대인이 직접사용한다고 해서 계약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라서 실사용을 위주로 계약해지가 안되는점 참고 바랍니다.
3. 계약 만료 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경우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별다른 통보 없이 계속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기존 조건 그대로 1년 더 연장됩니다.
4. 정리: 계약기간 요약
내용 |
기간 |
최소 계약기간 |
1년 (1년 미만 계약도 1년 보장) |
최대 계약갱신 요구권 |
최대 10년 |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1년 연장 |
계약갱신 거절 사유 |
재건축·3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직접 사용 등 |
계약기간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련하여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강남 상가사무실 전문 타이거부동산에서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